매년 5월은 각 개인이 지난 1년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자진신고.납부하는 달입니다.
교직원, 시간강사
및 특강강사, 기타 연구과제 참여여구원 중 해당자는 2012년 종합소득세(2011년 귀속분)를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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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근로, 기타, 이자, 배당, 사업, 연금소득
○ 이중 근로소득자가 소득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, 연말정산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
○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
○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: 기타소득은 지급총액 합계가 1,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
의무사항, 지금총액 합계가 1,500만원 미만으로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선택사항(신고할 경우 기 납부세액 환급)
○ 2012. 5. 1(화) ~ 2012. 5. 31(화)
○ 종합소득세 신고서 : 국세청 홈페이지(http://www.nts.go.kr/)의 신고납부 → 종합소득세
○ 각종 소득 원천징수영수증
○ 소득공제 관련 증명 서류
○ 국세청 홈텍스서비스(http://www.hometax.go.kr)에 가입하여 전자 신고
※ 국세청 홈텍스에서 전자신고를 하시면 2만원의 세액공제도 받으면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치실 수
있습니다.
○ 또는, 신고서(관련서류 첨부)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
○ 신고 의무자가 기한 내에 신고 및 세액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서 세액징수(신고불성실․납부불성실가산세 추가
부과)
○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환급결정 받은 후, 주소지 관할시.군.구청에서 주민세 환급
상담
○ 종합소득세 신고 : 국세청
(http://www.nts.go.kr/tax/tax_01.asp?cinfo_key=MINF8420100716140904&flag=01&menu_a=100&menu_b=100)
○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: 국세청 홈텍스(http://www.hometax.go.kr)
○ 기타 세법 : 국세청세미래콜센터(☎ 국번없이 126)
○ 주소지관할세무서 찾기(http://www.nts.go.kr/about/about_03_01.asp)
붙임 성균관대학교 지급소득(근로/기타) 원천징수영수증 조회·출력 방법
2012. 4. 30
성균관대학교 총무처장